단상 메모
민영화
Snufkin
2014. 1. 2. 01:15
정부는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해 직접 기업을 경영하기도 한다. 우편, 전력, 철도, 상하수도 사업이 그런 경우다.
이런 사업을 하려면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필요한데, 그 네트워크를 중복해서 설치하는 것은 낭비다. 1Km 떨어진 두 동네에 두 개 회사가 송전탑을 각각 세울 필요는 없지 않은가. 결국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하나의 기업이 독점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를 이윤 추구를 우선시하는 민간 기업에 독점시키면 가격 상승이라는 독점의 폐해가 발생할 것이 불 보듯 뻔하고, 그 폐해는 국민의 생활에 결정적인 타격을 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공기업 형태로 직접 사업에 뛰어드는 것이다. 공기업은 이윤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독점의 폐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
-김기원 저, <경제학 포털> 중에서
"(민영화의)첫 번째 함정은 어떻게 하면 '진짜 팔아야 할 만한 기업'을 매각하는가 하는 것이다. 자연 독점 사업이거나 필수적인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기업의 매각은 현명한 처사가 아니다. 특히 국가의 규제 능력이 약할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공적 소유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 기업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함정은 있다. 정부는 대개 부실한 기업, 정확히 말하면 잠재적인 구매자들로부터 거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기업을 팔려고 한다.... 이 경우 정부는 민간 부문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해당 부실 기업에 대해 막대한 투자 및 구조 개편을 선택적으로 혹은 병행해서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 소유 하에서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면 어째서 민영화를 하려 한단 말인가?"
"국영기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부정부패 문제를 자주 들먹이곤 하는데, 얄궂게도 민영화 과정에도 역시 부정부패가 개입하는 경우가 많다. 안타깝지만 분명한 것은, 정부가 국영 기업 내의 부정부패를 통제하거나 일소할 능력이 없다면 민영화를 한다 해서 갑자기 부정부패를 막을 능력이 생기지는 않을 거라는 사실이다. 실제로 부패한 공무원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민영화를 밀어붙이고자하는 동기를 가지고 있다. 민영화를 하게 되면 후임자와 뇌물을 나누어 가질 필요도 없고,(국영 기업 관리자들이 원료 공급자에게서 갈취할 수 있는 리베이트 같은) 장래에 발생할 모든 뇌물의 흐름을 '현금화'할 수도 있다. 여기서 또 하나 덧붙인다면, 민간 기업 역시 부패할 수 있으므로 민영화가 부패를 줄일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장하준 저, <나쁜 사마리아인들>중에서